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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앞. [연합뉴스]
경찰이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나흘째 추적 중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난 뒤 세종시 부강면의 한 산속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엔 A씨 가족 산소가 있어 비교적 지리도 익숙한 편이다. 따라서 A씨가 산을 타고 충북 청주로 넘어가는 등 인근 지역으로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도주한 산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데다 인적이 드물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강면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용의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은 A씨의 도주가 장기화할 경우 공개수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마지막 행선지로 알려진 세종시에서는 전날 시민들에게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다투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A씨를 특수 협박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안전(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AI) CCTV를 설치했다. 안면인식용 AI CCTV는 가해자 등이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CCTV가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비상알림을 전송하고, 112 긴급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112 상황실에서도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순찰차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린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복면을 쓰고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워치 또한 B씨가 최근 스스로 경찰에 반납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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