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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의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전날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보석 조건은 보증금 천만원 납입,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보석은 피고인이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구속을 해제하고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피해자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았던 분들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공수처 차량을 두드린 두 분은 보석이 안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95명을 구속했다.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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