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는 박정훈 대령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늘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과 명령 복종 관계여야 한다며 수명자인 박 전 단장이 상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인 겁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MBC
박솔잎([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