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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월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인 측은 “(법원과) 싸운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석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했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것,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 측 주장과 영상증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후방에서 막고,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이 다가오자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다. 일부 참가자는 공수처 차량 내부에 빛을 비추고 차에 타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차량을 흔들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차량 후미에 있던 사람들은 공수처 차량의 후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처음에는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어서 진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사건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법무부 차량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공수처 차량의 후진을 막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들기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사건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피고인 중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작은 승리 같지만 미리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싸운 덕분이다. 판사 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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