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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라리 '이동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제한 조치가 가능한 보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각종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만 하는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채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법 제공, 군 블랙리스트 의혹 등 김용현 추가 기소 사유는 충분하다"며 "검찰은 즉각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이어, 수감 중에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김용현까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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