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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 고위직 ‘1호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사의 표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단독]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8957?sid=10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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