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 고위직 ‘1호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사의 표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