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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판단 기준, 관련 전통 매체에만 한정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은 주식 거래를 정보 공개 시점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정보 전파 수단이) 일반 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죠. 사람들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온라인 뉴스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잘 정리되면 저희가 더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국거래소 직원)

“정보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 중 비교적 빈번한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시행령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손질해 현실에 맞게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1일 취임 후 처음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한 요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어겼는지 판단할 때 핵심은 크게 3가지다. ▲미공개 정보인지 ▲중요 정보인지 ▲내부자 또는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1차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가 ‘주지 기간·시간’이 경과해야 공개 정보로 본다. 매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밀한 회사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내부자가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공시 후 3시간이 지나기 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의 오전 6시 이전, 지상파 방송 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보가 알려지고 6시간이 지나기 이전 등까지는 미공개 정보로 본다. 쉽게 말해 내부자가 이 시점 뒤에 주식을 매매해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2013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2009년 연합뉴스를 추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미공개 정보 시점을 판단할 매체가 늘지 않았다. 그 사이 투자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는 전통 언론 매체뿐 아니라 급증한 온라인 매체와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도 시행령에 열거된 매체를 통한 주지 기간·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했다면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내용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바뀐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미공개 정보 시점 기준을 판단할 매체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보가 과거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주지 기간·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공정화·투명화 조치를 주문한 만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한 다른 대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간담회 후 같은 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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