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등 수사 책임감 커져
경찰 견제 강화 가능성에 ‘부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기능을 전담한 중수청에 경찰 일부가 합류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경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경찰의 일부 수사관들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 인력만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수청으로 합류할 검사는 ‘수사관’으로 불리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독립성은 보장된다”며 “검찰 수사관들도 환영하고 있다. 검사들만 반대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책임감 커져…수사 중복은 우려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기소·수사 분리가 실현되어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팀장급 경찰관 A씨는 “일부 형사들 사이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수사에서는 조력하면서 상호 보완해온 측면이 많아 법안이 시행되어도 당분간 혼란이 적지 않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앞으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경찰서 수사 부서 과장급 경찰관 B씨는 “지금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기소·수사 분리로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내용까지 더 책임감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감이 더 커졌는데 자칫 외부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3개의 수사기관이 갈등을 빚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계엄 상황에서처럼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수사 영역이 중복되고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