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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정치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과 23일 강모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대여 기간 만료일은 2023년 4월11일과 23일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강씨는 김 후보자의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와 강씨의 자금 거래를 두고 “차용금이라 주장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청심국제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 제정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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