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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사설] 정권 출범 얼마나 됐다고 조국 사면 거론하나

랭크뉴스 | 2025.06.13 01:08:06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가족이 받은 형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열흘도 안 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거론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기간 “조 전 대표 조기 사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승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고, 대선 이후 여러 경로로 사면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내란 종식의 완성"이라는 주장까지 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선을 그은 상황에서 정 의원 발언은 조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논리일 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비치게 할 우려가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위조 공문서 행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다. 형 확정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조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희생양이니, 새 정부가 사면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여권 일부의 논리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 스펙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 조 전 대표 부부의 행태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도 무시하는 발상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

모든 국가권력은 공공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법치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사회통합, 민생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측근,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원칙 없는 사면권 행사로 법치 신뢰에 상처를 입힌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 특정인 사면이 계속 입길에 오르는 자체가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주지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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