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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관리·셀프 대출 의혹에
추가 의혹 없다면 문제 없을 것 판단
연합뉴스

여권은 오광수(사진) 민정수석 검증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여론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오 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셀프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오 수석의 사퇴나 경질에 이르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정면돌파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안만으로는 인사 조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전날 공식 입장도 “저희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오 수석이 이미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했기에 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여론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번째 의혹도 첫 번째 의혹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법적 문제가 없고, 새로운 의혹이나 논란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우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땅을 맡겼고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수석이 부장검사 시절 상호저축은행 사주의 ‘셀프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7년 11월 아내 명의 부동산을 신탁했던 A씨에게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이후 저축은행 B사와 15억원의 대출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오 수석이 아닌 당시 저축은행 B사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C씨였다는 의혹이다. 저축은행 사주가 자신의 회사에서 차명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오 수석이 명의 제공자를 소개한 셈이다.

여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박용진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민정수석은)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며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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