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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서울경제]

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NA, SBS Plus 예능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합의할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을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와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최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 A씨의 제보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 길거리에 서 있던 한 택시의 앞문을 열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술에 취한 한 남녀도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

이후 A씨가 두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를 타세요”라고 하자, 최씨는 다짜고짜 A씨의 뺨을 6차례 때렸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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