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성차별철폐위 구제' 따른 재심 소송서
법원, "민사소송법 위헌" 원고 측 주장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당시 부장 노진영)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의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은 위헌"이라며 필리핀 국적자 3인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올해 2월 11일 인용했다.

이들은 2014년 예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입국해 경기 동두천시 소재 클럽에 취업했다. 이 클럽 사장은 이들의 여권을 압수한 뒤 클럽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원고들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인신매매'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출입국관리법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원고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했고,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배상을 권고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재심을 청구했고, 국제인권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가입했다면, 그 권고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법기관이 조약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민사소송법 451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40 '허니문 랠리'도 급제동‥주식·환율·유가 일제히 충격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9 ‘전·현직 대통령 협박 글’ 잇따라…“실행 의사 없어도 범죄”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8 닷새만에 예스24 일부 서비스 재개…복구 왜 늦어졌나?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7 정부, 이스라엘·이란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6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이란 '가혹한 응징' 천명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5 대형마트 주차장 기둥에 SUV 돌진…80대 운전자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4 이스라엘, 나탄즈 핵시설 추가 공격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3 이 대통령 “정부가 조치할테니 국민 여러분은…” 경제안보 긴급 점검 회의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2 "이스라엘 다음 공격 더 잔혹"…트럼프, 이란에 핵합의 압박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1 검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조사…‘윤석열 공천개입 의혹’ 관련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30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 ‘인터넷 해지’ 지연… 일시적 현상인가, 고의인가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9 김민석 "사적채무 전액상환"‥'아들 스펙용 법안 발의' 의혹엔 "진학에 활용 안 해"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8 권영국 “조은석, 용산참사 편파 수사의 사초…‘내란 특검’ 교체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7 한국 축구팀, 2026 월드컵 경쟁력 평가서 13위… 일본은 10위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6 [속보] "이스라엘, 나탄즈 핵시설 추가 공격"< 이란 국영매체>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5 [속보] 이스라엘, 나탄즈 핵시설 추가 공격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4 尹, 경찰 소환 불응하더니…'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지하상가서 목격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3 중동 위기 증폭… 유가 폭등·코스피 2900선 무너져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2 김민석 “사적 채무 전액 상환…아들 입법 활동 입시 활용 안 해” new 랭크뉴스 2025.06.13
51721 이재명 정부 첫 공직자 낙마…오광수, 지명과 사퇴 무엇이 문제였나 new 랭크뉴스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