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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위 구제' 따른 재심 소송서
법원, "민사소송법 위헌" 원고 측 주장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당시 부장 노진영)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의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은 위헌"이라며 필리핀 국적자 3인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올해 2월 11일 인용했다.

이들은 2014년 예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입국해 경기 동두천시 소재 클럽에 취업했다. 이 클럽 사장은 이들의 여권을 압수한 뒤 클럽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원고들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인신매매'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출입국관리법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원고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했고,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배상을 권고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재심을 청구했고, 국제인권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가입했다면, 그 권고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법기관이 조약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민사소송법 451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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