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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1년 전, 가수가 되겠다며 한국에 왔다가 성매매에 내몰린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UN은 이들이 성매매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라고 결론 내고,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낯선 땅에서 기막힌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필리핀 여성 3명이 가수가 되고 싶어 예술흥행비자를 받아 한국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로 내몰리면서 '코리안 드림'은 깨졌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여성들은 불법 성매매로 수사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인 피해자]
"저희는 한국에 처음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성들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하라"며 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클럽 업주가 여권을 압수하고 위협하는 강압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하지 않고, 여성들을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한차례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졌던 여성들은 UN의 권고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제기구 권고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 시작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원이 "재심 규정이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자 돌연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헌재 결정을 보지도 않고,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철/필리핀인 피해자 측 변호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종국 판결을 내리냐 했더니 (판사가)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MBC가 "위법한 절차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흘 뒤 재판부는 아무 설명 없이 선고를 연기하며 다음 일정은 잡지 않는 추후지정을 했습니다.

[필리핀인 피해자]
"저희가 싸운 지도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방인에게 정의는 없다"는 필리핀 여성들의 싸움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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