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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19일 재출석할지도 미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2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달 말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차 출석 요구일을 하루 전인 11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오는 1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방문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대면해야 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에 나섰다 실패했고, 12일 뒤인 같은 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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