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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주도한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저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차관 심야 출국길이었습니다.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출국 시도는 가로막혔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2019년 3월)]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

김 전 차관에게 수사 정보가 샌 건 아닌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 칼날은 반대로 향했습니다.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에 수차례 연락했고, 수사는 중단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외압을 가했다며 이 의원으로도 향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1·2심은 "수사팀 스스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했고, 대법원도 오늘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5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학의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만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4개월간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최근 1억 3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도 챙겼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끈 수사와 재판이 일단락된 겁니다.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검찰의 폐해를 총망라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정인학 / 영상 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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