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재수사 중 현직 경위 뇌물 포착
"불기소해버릴테니 오늘 돈 줘" 요구
허위 '조서 품앗이'·사건 기록 조작도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된 점 악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2억 원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정모(52)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정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 경위를 지난달 직위해제했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씨의 사기 사건들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대가로 22회에 걸쳐 2억1,1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정 경위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긴 뒤 김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는 방식으로 모아서 처리했다. 정 경위는
다른 경찰관에게 재배당을 요청하며 "지인의 아들이 이 사건 고소인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다"라며 사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문제 제기 없이 재배당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모씨가 피의자 김모씨의 사기 사건들을 이송 및 재배당받은 절차 흐름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경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날인을 받았다.
사건기록 일부를 캐비닛에 넣어 방치하거나 김씨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김씨 관련 고소장을 자신이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하고 계좌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2022년 5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가 도주하자, 정 경위는 그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 자금 3,850달러(약 500만 원)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 경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을 강조하며 김씨에게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 판단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정 경위는
김씨와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이라며 "불기소해버릴 테니 오늘 돈을 달라"고 전했다. 김씨에게 "절대 구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의 △불송치 권한 남용 방지책 △사건 암장(감추기) 방지 대책 △수사 중지 기록 관리 방안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확보 절차 마련 △사건 배당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선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재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579 이스라엘도 휴전 합의…총리실 “모든 목표 달성, 트럼프에 감사” 랭크뉴스 2025.06.24
51578 “이 결혼 반댈세”…베이조스 ‘세기의 결혼식’에 반기 든 그린피스, 왜? 랭크뉴스 2025.06.24
51577 이란 수뇌부 제거 직후 "딱 12시간 준다"…이 전화가 판 흔들었다 랭크뉴스 2025.06.24
51576 코스피 3% 급등 3년9개월만 3,100선 돌파…코스닥 800선 상회 랭크뉴스 2025.06.24
51575 이 대통령 “해양수산부 올해 12월까지 부산 이전 완료하라” 랭크뉴스 2025.06.24
51574 [마켓뷰] “전쟁 끝, 평화의 시간”… 코스피 3100·코스닥 800 돌파 랭크뉴스 2025.06.24
51573 네타냐후 "이란과의 휴전에 동의... 위반시 강력 대응할 것" 랭크뉴스 2025.06.24
51572 김민석 “조의금·출판기념회 4억, 처가 2억”…6억 출처 의혹 답변 랭크뉴스 2025.06.24
51571 [단독]김건희 특검, ‘고발사주 배후’ 다시 들여다본다 랭크뉴스 2025.06.24
51570 “선제 도입” vs “정부 결정 보고”… 주 4.5일제 놓고 은행 노사 평행선 랭크뉴스 2025.06.24
51569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명문대생 딸 '라이브 방송' 금지한 아빠의 사연 랭크뉴스 2025.06.24
51568 [속보] 네타냐후 “이란과 휴전 동의…위반시 강력대응” 랭크뉴스 2025.06.24
51567 김민석, ‘6억 소득 불분명’ 의혹에 “조의금 1.6억, 출판기념회 2.5억, 처가 지원 2억” 랭크뉴스 2025.06.24
51566 국가 예산 묻자, 김민석 “정확히 말해야 하나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24
51565 "정말요? 때리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초등생 체벌한 선생님, 변명에도 결국 랭크뉴스 2025.06.24
51564 부모 집 비운 사이에…아파트 불로 초등학생 자매 사상 랭크뉴스 2025.06.24
51563 대통령실 "李대통령 기자회견 조만간 할 것…대국민소통 강화 차원" 랭크뉴스 2025.06.24
51562 ‘추경 효과’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집값 상승 기대도 최대 랭크뉴스 2025.06.24
51561 버터 맥주 이어 김치까지… 어반자카파 박용인, 또 행정처분 랭크뉴스 2025.06.24
51560 서울고법, 김용현 보석 항고 기각…“위법한 결정 아냐” 랭크뉴스 2025.06.2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