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오늘 19일까지 나오라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일이었던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요구한 시간이 지나서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번에도 불응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경찰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과정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윤갑근/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9일 :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KBS에, 이 같은 입장에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받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일과 시간이 지나면서 곧장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요구 날짜는 19일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판 수사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곧장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검토도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던 대통령 재직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60 '240여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시신 204구 발견" 랭크뉴스 2025.06.13
51359 [속보] 이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지명 랭크뉴스 2025.06.13
51358 트럼프 “LA 지난 이틀 안정적…軍 없다면 범죄 현장될 것" 랭크뉴스 2025.06.13
51357 [속보]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랭크뉴스 2025.06.13
51356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랭크뉴스 2025.06.13
51355 "커피만으론 어렵네" 푸드에 공 들이는 카페업계 랭크뉴스 2025.06.13
51354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해병’ 이명현 특검 지명 랭크뉴스 2025.06.13
51353 '서울역 노숙인 살해' 30대 남성 심신미약 감경… 징역 20년→13년 랭크뉴스 2025.06.13
51352 [사설]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랭크뉴스 2025.06.13
51351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조은석·김건희특검 민중기·채해병특검 이명현 지명 랭크뉴스 2025.06.13
51350 대통령실 첫 성평등가족비서관에 정정옥 유력 랭크뉴스 2025.06.13
51349 [속보]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랭크뉴스 2025.06.13
51348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럴수가"…기침 지속된다면 '이 질환' 일 수도 랭크뉴스 2025.06.13
51347 중국 텐센트, 20조에 넥슨 인수 검토 랭크뉴스 2025.06.13
51346 242명 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생존자 1명 발견” 랭크뉴스 2025.06.13
51345 ‘이재명 시계’ 누구나 찰 수 있게…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배포 랭크뉴스 2025.06.13
51344 이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림판] 랭크뉴스 2025.06.13
51343 美 재취업 기간 길어지나…2주이상 실업수당청구 3년 반 최대치 랭크뉴스 2025.06.12
51342 "국제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 포함돼야"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2
51341 2억 원 들인 농로 공사…끝자락엔 현직 군수 부모 묘지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