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첫 실태조사
깡·유령 점포 거래 등 꼼수 판쳐
총 발행액 중 부정유통 7% 달해
"감시체계 전반 강화 시급" 지적
[서울경제]
‘상품권 깡’ ‘유령 점포 거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암암리에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지난 한 해에만 29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10년 넘게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운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과 제도 등 전반적인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자체 실태 조사와 신고에 따른 청문 등을 통해 적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금액(적발 가맹점의 작년 온누리 상품권 매출)은 총 298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액인 4조 2880억 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구 마늘 가게 사건’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제의 마늘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크게 논란을 빚었다. 이에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억 원 이상 가맹점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등 총 449곳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첫 합동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34곳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여서 실제 부정 유통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유통의 주요 유형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 상품권 거래’ ‘비가맹 지점에서의 수취’ ‘대리 구매’ 등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비가맹 지점에서 QR코드를 통한 결제 등의 방식으로 부정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이 그동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감시가 쉬운 디지털 온누리 사용권의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고 유명무실한 신고센터의 기능을 살려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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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