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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앞두고 수사에 박차…尹측, 3차 출석요구에 "입장 없어"


법정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윤선 기자 =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출범이 이달 중하순으로 가시화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0여일 남짓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통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조심스레 제기된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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