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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 수십 차례 명단 퍼뜨려
재판부 “피해자들 심각한 정신적 고통”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류씨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류씨는 공개 사과하지 않았고 류씨가 올린 명단도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씨는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사회 통념상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의 작성자인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같은 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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