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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알선하는 등 과거 검사 시절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12일 한겨레가 확인한 오 수석을 상대로 한 차용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보면,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7년 11월 친구인 ㄱ씨에게 자신의 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수석은 ㄱ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고 내가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 수석은 ㄴ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ㄷ씨의 부탁을 받고 ㄱ씨에게 대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었다. 대출금은 ㄴ저축은행에서 나왔다. 2010년 대출금 미상환으로 ㄴ저축은행이 ㄱ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ㄷ씨는 ㄱ씨에게 ‘이 대출은 실질적인 금원 지급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서 금감원의 감사 대비용으로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

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ㄷ씨가 ㄱ씨의 명의로 ㄴ저축은행에서 이른바 ‘셀프대출’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오 수석이 이를 도운 것이다.

ㄱ씨는 2005년 오 수석의 부인에게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으로 넘겨받은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수석이 차명 대출에 관여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범죄가 되기 어렵고 설사 죄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과거의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받아줬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며 “오 수석과 ㄱ씨, 저축은행 대주주 사이의 관계, 대출을 받아 주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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