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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영탁 갑질"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랭크뉴스 | 2025.06.12 13:14:05 |
상표권 협상 결렬되자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아"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2020년 '영탁 막걸리' 광고 이미지. 예천양조 제공


'영탁막걸리'의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확정됐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광고 계약이 종료되자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를 상표등록하기 위해 영탁 측과 상표권 양도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서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협상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백씨와 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 중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거나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기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포장과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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