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사설 수영 시설에 부착된 안내문./온라인 갈무리
경기도 한 수영 시설에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비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부착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의 한 수영장 사용 수칙 내용이 공유됐다. 안내문에는 ‘수영장은 때를 미는 장소가 아닙니다’, ‘비누 샤워로 깨끗이 샤워 후 사용’, ‘수영 모자를 착용, ‘사용 후 수영장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연구 논문)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수영 시설의 대부분은 수질 및 위생 관리를 위해 때를 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이를 어기는 행위를 반복하자 이 같은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때를 미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용 수칙에 들어가기에는 과한 내용이다”, “수영장이 더러운 거랑 소득이랑 무슨 상관이냐”, “굳이 저런 표현을 쓰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