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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의 ‘검찰 해체 4법’은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은 검사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토록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이 전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의 업무조정, 관리 감독을 총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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