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실패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들에게 안양지청 측 입장과 반대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출국금지 관할지검 직무대리를 사칭하는 등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