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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OOO 대법관)는 이 의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의원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전략위원장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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