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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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