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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가수 영탁./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양측 계약은 2021년 6월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수익 분배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3년 동안 150억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영탁의 모친과 통화에서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으로 감형됐다.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백씨와 조씨가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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