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의된 ‘검찰개혁 4법’ 내용 보면
공소청에서만 검사 명칭 유지하기로
중수청 근무땐 수사관들과 같은 직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을 구체화한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되면서, 향후 검사들의 소속과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8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 등을 맡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등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현실화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곳으로 갈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에만 검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중수청에는 수사관 직책을 둔다는 법안 내용에 따른 것이다.
검사가 중수청행을 택하면 검사 신분은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수청에 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같은 직함을 달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에는 검사가 아예 없고 1급~7급까지 수사관만 있다”며 “검찰청에서 수사관은 평생 수사관이지 검사가 될 순 없었는데 중수청에 가면 동등하게 (기존 검사들과) 경쟁해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중수청장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사·기소 전문화”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등) 각각 기관을 전문 기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1일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당내 논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야당과의 협의 등을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