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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 진술
경찰.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오는 주말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일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SNS 게시글은 스레드 내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여기에는 이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와 일시로 알려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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