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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협상할 수 없는 것”
서영교 “택도 없는 소리”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 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라는 요구를 12일 일제히 일축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다”며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 차례 말씀드렸고,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힘 주장을 “택도 없는 소리”라며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에서 잘 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4년 내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종식이 필요한데 2년 후에 이것을 해낼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에둘러 시인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고유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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