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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공정위 제출
통합 비율 '1:1', 카드사 적립 내용 포함
공정위, 심의에 '동의의결' 준용 가능성
공정위 심의 통과해야 최종안 확정
대한항공 HL8815편.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낸다.
두 회사 마일리지를 가진 모든 고객의 관심이 쏠린 통합 비율은 '일대일(1:1)'이 유력
한데
대한항공은 이 안을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한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항공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이후 최종 통합안이 결정될 예정
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1:1 통합안 제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 기한 마지막 날(12일)에서야 보낸다
. 그 안에는 통합 비율을 1:1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는 뜻.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손해 볼 일이 없어 가장 바랐던 수치
다. 대한항공도 이 지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통합안에는
제휴 카드사별 적립 마일리지 등 세부 요소들도
있다.
카드사마다 사용액수에 따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만든 것
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이 제휴한 외국 항공사와 마일리지 적립 비율에 대해서도 검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1분기(1~3월) 말 기준으로 금액으로 바꿨을 땐
대한항공이 2조6,20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 원으로 총 3조5,724억 원
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1 비율이면 대한항공 입장에선 소화해야 할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것"
이라며 "그럼에도 마일리지 통합은 워낙 민감한 이슈라 고객 반발을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의 방식 '동의의결' 준용에 무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체 통합안은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여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하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였다. 대한항공은 이 명령에 따라 통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이 시정 명령 취지에 맞게 설계됐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다만 두 대형 항공사 결합으로 마일리지를 합하는 일이 처음인 만큼 관련 심의도 전례가 없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동의의결'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을 어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모아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대한항공이 현재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
이다.

동의의결 절차를 가져와 심의하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안을 살핀 뒤 '잠정안'을 만든다. 이 잠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대한항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내용을 받아본 다음에 절차, 방식,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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