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장면. /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소집된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하는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게 됐다.
주된 적발 대상은 근무태만이나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자세 위반 등이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부대 밖에선 이뤄지지 않는다.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위반 유형 역시 예비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군기순찰대의 현장계도를 거쳐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을 마치면 곧장 사회로 복귀하는 예비군의 경우에도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군 기강 확립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