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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성격의 '특별재판 관할권' 영향…대법원이 한국의 헌재 역할
"대통령은 중대한 권한 가져…항소 못 해도 헌법 평등원칙 위배 아냐"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출석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브라질리아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에서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대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연방대법원(STF)에서 항소 기회 없이 1심이자 최종심의 판결을 받게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 온라인 법령 해설과 브라질 헌법 재판제도 관련 논문 등을 살펴보면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장관, 상·하원 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에 특정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연방대법원이 직접 그 재판을 담당하게 돼 있다.

이는 '특별재판관할권'(Foro privilegiado)이라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브라질 하원에서 정리한 법령 설명에는 특별재판관할권 도입 배경에 대해 '사법부 법관과 공공행위에 책임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한편 하급심 단계에서 특정 피고인이 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는 압력으로부터 고유의 재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돼 있다.

브라질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연방대법원에 부여된 특별재판관할권 사건에는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이 포함돼 있다.

특별재판관할권 대상 사건 재판은 사실상 선고 직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 성격을 띤다.

법적으로 재심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관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로 여겨진다.

3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브라질 하원은 "대통령의 경우 개인이 아닌 중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특별재판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제도 도입 취지상 고위 공직자가 특정 범죄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항소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2023년 1월 8일 선거불복 폭동 당시 브라질 연방대법원 앞 출동한 경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인 선례도 있다.

앞서 2005년 브라질에서는 '멘살라웅'이라고 부르는 집권당(노동당)의 야당 의원 표 매수 사건이 발생해, 당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 주요 관료들이 줄줄이 연방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멘살라웅'은 월급을 뜻하는 '멘살리다지'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일부 야당 의원이 정부·여당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을 묘사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40명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했고, 나중에 이들 중 일부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살핀 바 있다.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 요청을 무작정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전 단계에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는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통령궁·의사당·대법원 청사 겨냥 선거 불복 폭동 선동의 증거, 2022년 대선 이후 룰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정황, 다수의 고위 공직자가 공범으로 묶여 있는 범죄 성격을 고려해 재판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브라질 입법부는 다만, 특별재판관할권 적용 범위를 더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살피고 있다.

브라질 입법자문기관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특별재판관할권을 보다 넓게 해석하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다소 과도하게" 이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흐름이 관찰된다고 브라질 하원은 지적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면죄부 부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

현재 기준으로 브라질 특별재판관할권 적용 대상 직위는 거의 6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브라질 입법부는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2022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기 위해 헌법적 틀 내에서 대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지극히 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walde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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