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내가 늦은 시간 퇴근하면서 항상 이용하는 같은 택시 기사와의 불륜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고민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4년 됐고, 11세·9세의 두 아들이 있다는 남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소개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서울의 입시학원 수학 강사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 늦게 퇴근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부터 늘 같은 택시가 아내를 데려다 주는 것을 알게 돼 그 이유를 묻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 번 그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자꾸 의심이 들었다는 그는 어느 날 불륜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우연히 컴퓨터에 열려 있던 아내의 카톡(카카오톡) 창을 보게 됐다”면서 “상대 이름은 ‘흑기사’로 저장돼 있었는데 그 택시기사일 거라는 촉(감)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화 내용은 아무리 봐도 기사와 손님의 대화 같지 않았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우리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의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은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너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아”와 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나 느끼하고 노골적인 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 달 전에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너 보강을 해줬나 보다”라며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장어집에 다녀온 후 택시 기사에게 “정력엔 장어 꼬리가 최고”라며 웃는 이모티콘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 문자를 보는데 손이 다 떨렸다”며 충격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진실을 추궁했다. 그러자 아내는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알려줘서 만났다”며 “장어집은 그 동창과 셋이 다녀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 취급하는데 너무도 황당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연을 소개한 A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면서 해법을 질의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이준헌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육체적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외도라고 해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으나 정황증거는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가지는 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황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블랙박스에 불륜의 직접 증거가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아내의 목소리가 자주 녹음되었다면 정황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불륜 상대방의 차량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