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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 드렸었죠.

대통령경호처도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별도 행사를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호처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지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확인을 못 한다 그러고…>"

하지만, 경찰이 12.3 내란 수사를 위해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불출대장에서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호처도 처음으로 MBC 취재진에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내란 비선'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12·3 계엄 직전 비화폰을 지급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된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노 씨에게 넘어갔고, 반납 과정에서 노 씨의 사용기록은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비화폰이 이처럼 임의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건 사실상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어섭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정보보안지침이 거의 유일한데,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이른바 안보폰, 즉 비화폰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주요 보직자의 사용을 전제로 해,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나 노상원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건 지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처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지침을 근거로 한 내부규정이 또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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