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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제네바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
런던서 이틀간 마라톤회담 종료
러트닉 "여러 조치들 해제될 것"
구체안 없고 정상승인 단서 붙어
"불확실성 이어질 것" 관측 우세
法 "항소심까지 관세효력 유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룬 무역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를 풀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대학원 재학을 허용하는 것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 무역 협상은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을 조건으로 완료됐다”며 “자석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이 (양국 정상 승인 전에도) 미리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맺은 합의에는)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했다. 또 “이번 프레임워크는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 광물, 희토류 수출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대중국 수출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 그들(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프레임워크가 실행될 것”이라며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상호)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미국이 취한 조치들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도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또 “양국은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며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중이 프레임워크 도출에 합의하며 제네바 합의의 불씨를 살렸지만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기술과 기타 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제한을 상당히 완화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 화둥사범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반도체와 희토류라는 미중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미중이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이번에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시행된다’고 단서 조항을 붙인 것도 이번 회담 결과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향후 90일간 양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등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서로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5일 미중 정상 통화가 이뤄지며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9일부터 이틀간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에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2차 협상을 이날 마무리했지만 필요시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의 결정에 불복,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이 다음 변론기일을 다음 달 31일로 지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는 유지하게 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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