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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신설 등 개혁법안 발의
당 지도부·대통령실 협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 법안들은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협의해 발의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형태로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검찰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토록 한다.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총 8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업무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할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긴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이나 공소청 검사로 이동하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이내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이번 패키지 법안의 경우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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