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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대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법원이 교사 행동을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2심 법원은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씨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통신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 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씨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B군(당시 9세)이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A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들은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녹취에는 A씨가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밉상이네” 등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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