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기 위해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000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