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은 본안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가 대리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밖에도 법원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계엄 사태와 별개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지난 2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81501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75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차등없이 단일 적용된다…표결서 부결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74 나토 정상회의 예년보다 일정 축소…"트럼프 조기퇴장 막으려"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73 이스라엘·이란 머물던 우리 국민, 정부 지원 속 대피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72 수도권 '최대 150mm' 폭우 쏟아진다‥올해 첫 장맛비, 내일 밤 절정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71 그 귀한 ‘보석’을 또 달라고?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70 한·일 정상, SNS서 서로 태그…"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9 김민석, 칭화대 석사학위 의혹제기에 중국행 항공편 기록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8 [속보] 이스라엘 "이란, 다탄두 탄도미사일로 공격"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7 "7000명 자른지 얼마나 됐다고"…인건비 줄이려 또 수천명 해고하는 '이 회사'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6 추경 처리 일정 합의 난항…민주 “신속 심사”-국힘 “원 구성 먼저”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5 김건희 소환 없이 ‘수사 종결’ 수순…‘4년 간 뭐했나’ 비판도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4 사직 전공의들, '침묵' 대전협에 불만 고조…"향후 계획 밝혀라"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3 장마 시작부터 폭우…중부 최대 150mm 예보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2 ‘내란 2인자’ 증거인멸 막아라…조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속도전’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1 中, 미국의 이란 공격 움직임에 “기름 붓지 말라”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60 시진핑-푸틴, 전화로 중동 정세 논의... "이란 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59 "이란 원전 폭발시 체르노빌급 재앙…걸프 3일내 식수 고갈"(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58 이재명 대통령 귀국날 “尹대통령 귀국”…YTN 자막 오보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57 무력 충돌 격화…이스라엘 교민 등 26명 요르단으로 대피 new 랭크뉴스 2025.06.19
49556 '이 동작' 혼자 못 하는 사람…"12년 내 사망할 확률 높다" new 랭크뉴스 2025.06.1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