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크모어

Menu

랭크뉴스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송비용 담보 신청 기각

랭크뉴스 | 2025.06.11 18:12:04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 원고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MBC

목록

랭크뉴스 [51,457]

11 / 2573

랭크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