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25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근처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1995년에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 소속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다.
형사소송법 4조에서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할 규정이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외국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 범죄가 일어난 곳이 서울이라며,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