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토킹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 목소리 커져
“피해자 숨는 방식 아닌 가해자 제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11일 논평을 내어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한 달 전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만 했어도,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께 한 50대 여성이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 ㄱ씨는 지난 4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ㄱ씨가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고, 확보한 증거 현황,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신 경찰은 지난 4월 사건 뒤부터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지능형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해왔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중순 ㄱ씨에게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처를 내렸다. 이 무렵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당국의 이러한 조처에도 ㄱ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새벽 시간대 지능형 폐회로텔레비전이 있는 현관문을 피해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해자가 흉기로 협박을 했는데도 법원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 피해자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라도 가해자가 구속돼야 주소 이전이나 개인정보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피해자가 피하거나 숨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의 삶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를 개정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주거 불분명,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3개 조항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할 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토킹 피의자들은 도주하지 않는다. 계속 스토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보디가드처럼 24시간 경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구속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이미 이런 규정이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틀째 ㄱ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ㄱ씨는 현재 대구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72 ‘K뷰티 2막’ 신세계百 뷰티 편집숍 시코르, 정유경 진두지휘로 확장 본격화 랭크뉴스 2025.06.12
50971 "국민성 비호감" "공산당 독재" 이유 달라도 "중국 싫다" 66% [새정부 외교에 바란다] 랭크뉴스 2025.06.12
50970 “너 없으면 난 안 돼”···챗지피티 오류에 당황한 청년들, ‘AI 의존’ 새 풍속도 랭크뉴스 2025.06.12
50969 “내세울 사람이 없다”···당권 주자 못 찾는 친윤계 랭크뉴스 2025.06.12
50968 폭음 억제하는 뉴런 찾았다…알코올 중독 치료에 도움 기대 랭크뉴스 2025.06.12
50967 횡단보도 건너려는데‥느닷없이 '발차기' 랭크뉴스 2025.06.12
50966 [르포] 촛불 든 시민들 "LA와 함께할 것"... 미국 전역 시위 확산 랭크뉴스 2025.06.12
50965 올해 전산 투자 1등은 미래에셋證… IT 인력 채용도 50% 이상 확대 랭크뉴스 2025.06.12
50964 李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무거운 책임감" 랭크뉴스 2025.06.12
50963 “불닭볶음면·15억 불꽃쇼 협찬해라”…중기부의 황당 ‘갑질’ 랭크뉴스 2025.06.12
50962 [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랭크뉴스 2025.06.12
50961 [샷!] "문 닫는대서 영광서 어제 올라왔어요" 랭크뉴스 2025.06.12
50960 ‘CB 선수’마저 물렸네... 동성제약 회생절차 여파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5.06.12
50959 李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12
50958 10대 엔터 상장사 육아휴직 사용률 살펴보니…SM 70% vs 하이브 35% 랭크뉴스 2025.06.12
50957 한국인 정치만족도, 여기서 달라진다 [데이터 저널리즘]② 랭크뉴스 2025.06.12
50956 시진핑보다 트럼프 더 비호감…"한·미동맹 강화" 요구 커졌다 [새정부 외교에 바란다] 랭크뉴스 2025.06.12
50955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원씩 달라" 랭크뉴스 2025.06.12
50954 장기 불황에 대출로 버틴다…숙박·음식점업 대출 90조원 넘어 랭크뉴스 2025.06.12
50953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선별 지급’도 검토···“재정 여력 종합적 고려”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