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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 목소리 커져
“피해자 숨는 방식 아닌 가해자 제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11일 논평을 내어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한 달 전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만 했어도,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께 한 50대 여성이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 ㄱ씨는 지난 4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ㄱ씨가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고, 확보한 증거 현황,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신 경찰은 지난 4월 사건 뒤부터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지능형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해왔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중순 ㄱ씨에게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처를 내렸다. 이 무렵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당국의 이러한 조처에도 ㄱ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새벽 시간대 지능형 폐회로텔레비전이 있는 현관문을 피해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해자가 흉기로 협박을 했는데도 법원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 피해자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라도 가해자가 구속돼야 주소 이전이나 개인정보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피해자가 피하거나 숨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의 삶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를 개정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주거 불분명,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3개 조항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할 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토킹 피의자들은 도주하지 않는다. 계속 스토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보디가드처럼 24시간 경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구속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이미 이런 규정이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틀째 ㄱ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ㄱ씨는 현재 대구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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