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시민들로부터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통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활용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5일 선임하고 같은 날 원고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국민 원고단 모집에 나섰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