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시민들로부터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통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활용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5일 선임하고 같은 날 원고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국민 원고단 모집에 나섰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29 ‘가수 영탁 협박·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128 ‘삼성·SK 반도체 기술 中기업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임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127 경북 봉화 5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6.12
51126 "임영웅 때문에 싸웠다"... '5060 남성 출입 불가' 내건 울산 호프집 랭크뉴스 2025.06.12
51125 "美 입국 가능?" 기자 신상까지‥김민석 "타박 멈추라!" 다급히 진화 랭크뉴스 2025.06.12
51124 보안 소홀로 개인정보 탈탈 털린 전북대·이화여대…과징금 철퇴 랭크뉴스 2025.06.12
51123 경찰출석 불응하고 상가 활보하는 윤석열 [사진잇슈] 랭크뉴스 2025.06.12
51122 BTS 정국 전역 당일 자택 찾아가 침입 시도… 30대 중국인 체포 랭크뉴스 2025.06.12
51121 ‘호텔 경제학’ 난타하던 이준석, 대선 뒤 李대통령 비판 '0' 왜 랭크뉴스 2025.06.12
51120 국민의힘 김용태 "민주, '검찰해체4법', 즉각 철회해야‥헌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6.12
51119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118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수사대상인 검찰이 지휘? 부적절” 랭크뉴스 2025.06.12
51117 "영탁 갑질"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116 정부, 동해 구조 北주민 4명 귀환 의사 확인…"조속·안전 송환" 랭크뉴스 2025.06.12
51115 수영장 안내문 ‘비하 문구’ 논란… “저소득일수록 청결하지 못해” 랭크뉴스 2025.06.12
51114 김민석 “‘반미 아니냐’ 질문, 오히려 고마웠다… 기자 타박 멈춰 달라” 랭크뉴스 2025.06.12
51113 이 대통령, 민주당·혁신당에 특검 추천 의뢰…베트남 정상 통화 랭크뉴스 2025.06.12
51112 루게릭병 부르는 유전자 변이 밝혔다…치료제 실마리도 발견 랭크뉴스 2025.06.12
51111 '금값된 인턴'···올 하반기 기업 10곳 중 4곳 '인턴 채용' 랭크뉴스 2025.06.12
51110 [속보] 李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양국관계 발전 협력" 랭크뉴스 2025.06.12